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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32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4-36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지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7267
게재시작일자 20240326 게재종료일자 20240405
내용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26. ~ 4. 5.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바로보기
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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