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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403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760호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명 박은연 담당자 연락처 055-639-3302
게재시작일자 20240403 게재종료일자 20240423
내용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3. ~ 4.23.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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