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43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960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이재윤
담당자 연락처 055-639-4565
게재시작일자20240430
게재종료일자2024052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3항 위반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4.30. ~ 2024.05.21. [21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