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거제시 통합 마을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43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961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이주희

담당자 연락처 055-639-4537


게재시작일자20240430

게재종료일자20240514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거제시 통합 마을버스 운송사업(한정면허)
- 운행대수: 4대(15인승 카운티 3대, 11인승 스타리아 1대)
- 운행구간: 거제시 거제면, 남부면, 둔덕면 화도 일원
※ 세부노선, 운행횟수 및 배차시간 등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 면허기간: 면허일로부터 3년(면허갱신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
- 운행방법: 각 마을별(거제면, 남부면, 둔덕면 화도) 해당 구간 운행
- 운 임: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일반 1,000원, 중고생 700원, 초등생 500원)
- 보조금: 차량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연도별 정산 실시)
2. 참가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제4조(면허 등),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에 따라 등록여건을 구비한 자
- 공고일 현재 거제시 소재 시내버스 법인 혹은 거제시 소재 시내버스 관련 경영 혹은 임원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준용
3.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5. 8.(수) ~ 5. 14.(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FAX・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거제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본관 3층)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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