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2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962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성두석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5
게재시작일자20240502
게재종료일자20240516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및 송진포리 일원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