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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43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974호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명장희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6326


게재시작일자20240430

게재종료일자20240514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04. 30. ~ 2024. 05. 14.(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 처분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자 현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농지법」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2024.04.15.~2025.04.15.)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의무기간에 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위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대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고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라. 처분의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55-639-6326, 팩스 055-639-6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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