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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지처분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43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975호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명장희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6326


게재시작일자20240430

게재종료일자20240514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4. 30.(화) ~ 5. 14.(금)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관련법규 :「농지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농지처분명령 대상현황: 붙임참조
5. 농지처분명령기간: 2024. 4. 15. ~ 10. 14. (6개월간)
6. 안내사항
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지 관청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639-6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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