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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983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김민우

담당자 연락처 055-639-4566


게재시작일자20240501

게재종료일자202405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3의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
3.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31. [30일간]
4. 공시송달 공고 내역: 붙임 참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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