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연장 공고
구분고시
게재일202405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12호
담당부서세무과
담당자명강정숙
담당자 연락처 0556393435
게재시작일자20240507
게재종료일자2024053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5. 7.
2. 고시대상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대상자
3. 고시방법 : 시청 및 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공보 등
4.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