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22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여은화
담당자 연락처 055-639-3997
게재시작일자20240507
게재종료일자2024052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1.(14일간)
2.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