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22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여은화

담당자 연락처 055-639-3997


게재시작일자20240507

게재종료일자2024052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1.(14일간)
2.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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