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2024년도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연장시행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8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27호


담당부서시민안전과

담당자명양영아

담당자 연락처 055-639-3654


게재시작일자20240508

게재종료일자20240531

예방중심의 행정실현을 통해 거제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실시하오니 많은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당초) 2024. 3. 20. ~ 4. 30. (연장) 2024. 3. 20. ~ 5. 31.
2. 지원내용 : 소화기 배부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3. 신청대상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가. 「건축법」제2조2항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
나. 「건축법」제2조2항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4. 선정방법
1) 일반가구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접수
2) 취약계층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외대상
1) 「건축법」제2조2항1호,2호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아파트, 기숙사 등)
2) 거제소방서 자료를 바탕으로 기 보급한 세대
※ 단, 기 설치된 세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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