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8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36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강다솜
담당자 연락처 055-639-3995
게재시작일자20240508
게재종료일자2024052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5. 8. ~ 2024. 5. 22.(14일 이상)
2. 공고장소: 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