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8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38호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명장희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6326
게재시작일자20240508
게재종료일자20240522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2.(15일)
2.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참조
5.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2024. 5. 24.까지
6. 안내사항
- 원상회복 기한 내에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거나 「농지법」제6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55-639-63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