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0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44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여은화

담당자 연락처 055-639-3997


게재시작일자20240509

게재종료일자2024052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3.
2. 공고장소: 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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