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1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56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명배승정
담당자 연락처 055-639-4672
게재시작일자20240510
게재종료일자20241129
2024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2024 5. 20.(월) ~ 11. 29. (금)
○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지원(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최대 150만 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