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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1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66호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명장희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6326


게재시작일자20240513

게재종료일자20240527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제6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3. ~ 2024. 5. 27.(15일)
2. 공고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참조
5. 기타안내사항:
가. 「농지법」제63조에 의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639-63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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