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1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연초면 공고 제2024-22호


담당부서연초면

담당자명원유진

담당자 연락처 055-639-6676


게재시작일자20240516

게재종료일자20240531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조*준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