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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권*만)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2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094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명강기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4707


게재시작일자20240523

게재종료일자20240612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행정절차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2. 공고기간 : 2024. 5. 23. ~ 24. 6. 12. (20일간)
3.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방법 :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대상자 및 송달한 문서의 내용 : 공고문 참조
6.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55-639-470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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