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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소로3-4호선,대로3-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53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18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서창훈

담당자 연락처 055-639-4417


게재시작일자20240530

게재종료일자20240614

거제시 고시 제2022-17호(2022.1.27.) 및 거제시 고시 제2018-217호(2018.10.11.)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 소로3-4호선, 대로3-1호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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