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건설계조종사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고지) 공시송달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2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124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박종호
담당자 연락처 055-639-4558
게재시작일자20240523
게재종료일자2024060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3. ~ 2024. 6. 6.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고지) 공시송달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