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28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146호
담당부서허가과
담당자명정종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4693
게재시작일자20240528
게재종료일자20240612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2017. 1.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의 취소 처분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