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협조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2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157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박종호
담당자 연락처 055-639-4558
게재시작일자20240529
게재종료일자202406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9. ~ 2024. 6. 12.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