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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도 건축물에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0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20호


담당부서세무과

담당자명신은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3475


게재시작일자20240601

게재종료일자20250531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결정고시일 : 2024.6.1.
2. 고시대상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3. 고시방법 : 시청 및 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분 1부.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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