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축물에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0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20호
담당부서세무과
담당자명신은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3475
게재시작일자20240601
게재종료일자20250531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결정고시일 : 2024.6.1.
2. 고시대상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3. 고시방법 : 시청 및 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