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0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21호
담당부서세무과
담당자명신은성
담당자 연락처 055-639-3475
게재시작일자20240601
게재종료일자20250531
지방세법 제4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이후 신규 결정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결정고시일 : 2024.6.1.
2. 시행일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3. 고시대상 : 2024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4. 고시방법 : 시청 및 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2024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