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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항만:다대다포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05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182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서창훈

담당자 연락처 055-639-4417


게재시작일자20240605

게재종료일자20240620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2011.11.24.)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다대다포항)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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