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23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선아린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3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1. 둔답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