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구분고시
게재일202406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24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성두석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5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면・동 게시판 게첩
붙임 1. 고시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부.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