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 결정사항)
구분고시
게재일202406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25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성두석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5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시 결정사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