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3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189호


담당부서도로과

담당자명정기범

담당자 연락처 055-639-4474


게재시작일자20240531

게재종료일자20240620

1. 거제시민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31. ~ 2024. 6. 20. (20일간)
나. 공고방법: 거제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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