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53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남부면 공고 제2024-12호
담당부서남부면
담당자명심유미
담당자 연락처 055-639-6538
게재시작일자20240531
게재종료일자202406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31 ~ 2024. 6. 20. (20일간)
나. 공고방법: 남부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