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0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192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서동준

담당자 연락처 055-639-4584


게재시작일자20240603

게재종료일자20240703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 처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4. 6. 3. ~ 2024. 7. 3.(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공고기간 만료 이후
3. 강제처리 대상차량: 붙임내역 참고
4. 차량보관장소
- 봉천폐차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601-20 (☎ 055-635-9905)
5. 권리행사기간: 공고 기간 내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첨부 공고문 참고
7. 문 의 처: 거제시 교통과 특별사법경찰팀(☎ 055-639-4584).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