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자동차 정기검사지연(미필)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 2024년 5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0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203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김영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4575


게재시작일자20240603

게재종료일자20240618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본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3. ~ 2024. 6. 18. (15일간)
2. 대 상 자: 경남 거제시 거제면 김정* 외 47명
3.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지연(미필)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공고문 게시판 게시
5.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등(압류 및 독촉 포함)건 반송분(24년 5월)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5월 반송건) 1부.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