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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미상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04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206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서동준

담당자 연락처 055-639-4584


게재시작일자20240604

게재종료일자20240624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4. ~ 2024. 6. 24.
2. 폐차대상차량: 미상 이륜차 6대(붙임 내역 참조)
3. 폐차예정일: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가. 거제폐차장: 거제시 피솔길 86 (장평동) (☎055-636-9800)
나. 봉천폐차장: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601-20 (☎055-635-9905)
5. 문 의 처: 거제시 교통과 특별사법경찰팀 (☎055-639-4584)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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