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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605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1225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제미정 담당자 연락처 055-639-4113
게재시작일자 20240605 게재종료일자 20240626
내용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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