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0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230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김영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4575
게재시작일자20240607
게재종료일자20240621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4.06. 07. ~ 2024.06.21. (14일간)
2. 대 상 자: 경남 거제시 수양로 박기* 외 13명
3. 송달내용: 자동차검사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고문 게시판 게시
5.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1. 자동차검사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예고통지서 반송분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