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통행의 금지・제한 변경 공고(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1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243호


담당부서도로과

담당자명조혜영

담당자 연락처 055-639-4514


게재시작일자20240607

게재종료일자202406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행복어울림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일부구간을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 ・ 제한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및 공고하였으나, 제62회 거제옥포대첩축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일시해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행금지 일시해제 개요
1. 도로의 노선명 :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2. 통행금지 일시해제 : 2024-6-13 ~ 2024-6-17 (5일간)
3. 통행금지 일시해제 구간 : 옥포동1988-1, 1988-2, 1990번지
4. 통행금지 일시해제 대상 : 차량 및 보행자
5. 통행금지 일시해제 사유 : 제62회 거제옥포대첩축제 행사 진행

붙임 1. 차량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 1부.
2. 행복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처리계획(위치도). 1부.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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