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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1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284호


담당부서해양항만과

담당자명추동호

담당자 연락처 055-639-4254


게재시작일자20240613

게재종료일자20240627

우리 시 공유재산인 남부면 저구리 491-12번지 근포항(국가어항) 내 시설물이 불법 설치(무단 점사용)된 사항이 있어 이에「어촌?어항법」제4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행위자(소유주)에게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지 등 소유자의 신상 파악 어려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13. ~ 2024. 6. 27.(14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면동 게시판 게재 등
4. 공고사유: 시설물의 소유자 파악 불가(송달 불가능)
5. 공고대상: 남부면 저구리 491-12번지 근포항(국가어항) 내 위치한 시설물 2개소
6. 소유자(설치행위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 미이행 시,「어촌?어항법 시행령」제41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2항 및「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권리행사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어항구역 내 시설물을 불법 점사용한 행위는「어촌?어항법」제45조의 5호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2024. 6. 27.까지 거제시 해양항만과(055-639- 42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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