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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표지 설치 및 폐기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1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36호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담당자명명의연

담당자 연락처 055-639-3595


게재시작일자20240613

게재종료일자202406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폐기된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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