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2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37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성두석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5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거제시 고시 제2021-51호(2021.3.1.)로 연장 결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인 거제시 장승포동 132-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