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14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292호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명정나영

담당자 연락처 055-639-3714


게재시작일자20240614

게재종료일자202407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근거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