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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1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330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최병철

담당자 연락처 055-639-4556


게재시작일자20240619

게재종료일자20240703

「자동차등록령」제26조 제3항(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6. 19. ~ 2024. 07. 03. [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라. 공고내용 :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상속인이 상속동의서 등 서 류를 첨부하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거나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상속절차를 이행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 른 운행정지, 범칙금 부과, 운행자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 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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