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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1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338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명송선주

담당자 연락처 055-639-6176


게재시작일자20240619

게재종료일자2024070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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