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1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344호


담당부서도로과

담당자명조혜영

담당자 연락처 055-639-4514


게재시작일자20240619

게재종료일자2024062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제7회 남부면 수국축제 개최에따른 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일부구간을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호(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및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행금지 개요
1. 도로의 노선명: 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2. 통행금지 기간: 2024.06.22.(토) ~ 06.23.(일)(2일간)
3. 통행금지 구간: 남부면 저구리 216-4 ~ 저구리 219-2번지
4. 통제대상: 모든차량
5. 통제사유: 제7회 남부면 수국축제 개최에따른 차량 통행금지 및 제한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교통처리계획도 1부. 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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