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시공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서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24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369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하승철

담당자 연락처 055-639-4433


게재시작일자20240624

게재종료일자20240708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 2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만료"등으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붙임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24. (월) ~ 7. 8. (월)
3. 공고방법: 거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팀(☎055-639-4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