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25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389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박종호
담당자 연락처 055-639-4558
게재시작일자20240625
게재종료일자20240710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자에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1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