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1년 이상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공고(2024.6월)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28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410호
담당부서교통과
담당자명김영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4575
게재시작일자20240628
게재종료일자20240713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차량 운행정지 명령공고(2024.6월)
2. 공고기간: 2024. 6. 28. ~ 2024. 7. 13. (15일간)
3. 공고대상: 운행정지 명령대상(붙임참조)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자동차검사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공고(2024년 6월) 1부.
2. 운행정지명령대상(2024년 6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