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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속되는 면허(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부과 징수)
수시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 고 1회에 한하는 면허로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 및 부과 징수 방법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거제 시내 모든 금융기관과 거제시 외는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
세율
면허세 세율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지역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면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취득세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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