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주민으로서 납부하는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구분되며,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1현재 우리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균등분
- 개 인 : 10,000원 (※2016.8.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 : 50,000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법 인 :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른 세액
구분 |
세액 |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0,000원 |
자본금 50 억 초과 ~10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
350,000원 |
자본금 50 억 초과 종업원100 인 이하 자본금 30 억 초과 ~ 5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
200,000원 |
자본금 30 억 초과 ~ 5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이하 자본금 10 억 초과 ~ 3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
100,000원 |
기타법인 |
50,000원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액의 10%입니다.)
-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330㎡초과사업장, 공용면적 포함) 1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총액의 0.5%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 재산분 : 매년 7.1 ~ 7.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균 등 분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 재 산 분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고지서 발부받거나 납부서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신고납부
※ 신고 불이행 및 과소신고 시 20% 가산세 부담하며, 자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1일 25/100,000의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