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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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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 ·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시 · 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 매매 · 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
세율
일반승용차

배기량× CC당세액×차령에따른경감율= 연세액(제1기분+제2기분세액)

일반승용차의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른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배기량 cc당
16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000cc이하 10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른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적재정량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 세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6,600원 28,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3000㎏이하 13,500원 63,000원
4000㎏이하 18,000원 63,000원
5000㎏이하 22,500원 79,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이하 45,000원 157,500원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고지 합니다.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감율
    중고 자동차의 년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중고 자동차의 년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차령 경감율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납기
  • 제1기분 : 06. 16 ~ 06. 30
  • 제2기분 : 12. 16 ~ 12. 31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1월 31일 까지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기분세액의 1/2은 3.16~3.31까지, 제2기분 세액의 1/2은 9.16~9.30까지 각각 분할납부
감면대상차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또는 직계 존 ·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이거나 시각 5도초과 10도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배기량 2,000CC이하 또는 승차정원7인승이상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그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세무행정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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