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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전자민원 > 지방세안내 > 지방세 세목별 안내 >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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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담배를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시에서 담배를 사시면 그 금액이 우리시에 납부되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제조담배, 씹는제조담배, 냄새맡는제조담배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담배 종별
단위
세액
흡연용
제1종 궐련
20개비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
36원
제3종 엽궐련
1g
103원
제4종 각련
1g
36원
제5종 전자담배
1ml(니코틴용액)
628원
궐련형 20개피
897원
1g(연초고형물)
88원
제6종 물담배
1g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
26원
납기 및 징수방법
: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
황수비 (☎ 055-639-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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